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455, 2018.9.20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455, 2018.9.20.
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제1항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“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”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,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4의2제3항에 따른 “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”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2020.5.26. 게임 판권을 B법인에게 부여하는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함
○
퍼블리싱계약에 따라 B법인은 게임이용자(고객)로부터 이용료를 수취하고, A
법인에 판권료 매출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음
○ A법인과 B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함
○ A
법인의 지배주주는 신청인이고,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
영향력을
행사하고 있는 자는 B법인의 최대주주이며, A법인의 지배주주와 B
법인의 최대주주는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함
○ 주주관계
| 구분 | A법인 | B법인 |
| C법인 | - | 40.91% |
| 신청인 | 35.95% | 6.54% |
| B법인 | 24.57% | |
| D법인(B법인 100% 소유) | 30.37% | |
| 소액주주 | 30.37% | 52.55% |
| 합계 | 100.00% | 100.00% |
2. 질의내용
○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‘B법인’을 ‘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(갑설)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
(을설) 쌍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
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수혜법인"이라 한다)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[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보유비율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(이하 이 조에서 "한계보유비율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이 제2호의 이익(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"증여의제이익"이라 한다)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9, 2020.12.29, 2022.12.31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34조 의3 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】
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"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관계법인"이라 한다)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2조 【정의】
10.
"특수관계인"이란 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
인으로 본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2조의2 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1.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본인이 개인인 경우: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[해당 기업의 임원(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
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퇴직 후 3년(해당 기업이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)이 지나지 않은 사람(이하 "퇴직임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나. 본인이 법인인 경우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4. 본인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5.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6. 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7. 본인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8. 본인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4. 기존해석사례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07, 2016.5.2.
구 상증법(2014.1.1.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§45의3① 및 구 상증령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§34의2③에 따른 ‘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’이란 같은 령 같은 조 ①에 따른 지배주주(개인)를 기준으로 같은 령 §12의2①3호부터 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, 乙(을)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甲(갑)법인의 지배주주가 乙(을)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(을)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§34의2③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
○
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455, 2018.9.20.
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제1항
및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“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”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,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34의2제3항에 따른 “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”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